내용요약 신동주 회장이 주장한 신동빈 이사 해임안 '부결'
지난1월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발인에 참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 회장 / 연합뉴스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된 가운데, 신동주 전 회장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에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주총)가 열렸다.

주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일본의 입국 규제로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 모두 한국에 머문 채 불참한 상태로 진행됐다. 이번 주총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단연 신동빈 회장의 해임 건이다.

지난 4월 SDJ코퍼레이션 신동주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신동주 회장은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제출에 관한 안내’ 입장을 통해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당사자를 비롯,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올 4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및 롯데 구단의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라고 해임안 상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하락한 데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건을 건의해왔지만 패배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광윤사가 28.1%, 종업원 지주회가 27.8%,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가 10.7%, 관계사가 6.0% 등 지분을 갖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4.0%, 신동주 회장은 1.6%로 신동빈 회장이 앞선다.

이번에도 결과는 ‘부결’로 나왔다. 롯데지주에 따르면 이날 주주 제안 안건인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이 모두 부결돼 신회장은 이사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신동주 회장은 정기주주총회 결과와 관련해 “앞으로도 롯데그룹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끝난 건 아니다.

신동주 회장은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으로,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롯데지주 관계자는 “이미 해임건은 내부 이사회 결정이 난 상황이다. (경영 안정화를 위한다는) 신동주 회장 측 소송과는 별개로 코로나로 어려운 경영 사태 진정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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