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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고예인 기자]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와 관련, 책임자 8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 혐의로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밝혔다.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B씨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입건된 이들은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전날인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튿날인 이날 새벽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께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은 용접 불티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폼에 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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