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뉴프라이드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 2곳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과 에스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에스엘'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타이어 유통업체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2018년 2월 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A씨의 증자자금 60억원을 회사의 자회사를 통해 대여했음에도 이를 '18년 연결재무제표 주석 특수관계자 거래'에 미기재했다. 또한 회사의 비용을 자회사에 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과징금 20억원과 함께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 고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받았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에스엘은 2016년~2017년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했고 2018년에는 재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했다.

금융위원회는 에스엘의 과소계상에 대해 과징금 17억8470만원과 함께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검찰 통보, 시정요구 조치 등의 조치를 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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