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약관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와 보험분쟁 논란을 줄이기 위해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 작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보험약관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우선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과 심사기능이 확대된다.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는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상품 개발 시 보험금 청구서류와 지급사유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곳이다.

그동안 심사대상과 심사기능이 제한적이라 충분한 사전 검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제3보험 중 입원, 통원 등을 보장하는 신고상품에서 해당 보험사와 타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 내용이나 지급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또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정돼 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약관·사업방법서·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법률과 의료 검증이 의무화된다.

법규 위반과 분쟁 발생 소지 등에 대한 법률 전문가 사전 심의를 받고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 상품은 전문 의료인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보험약관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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