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고자 25명에 2억40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포상심의위 의결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해당 의료기관의 내부직원이 포상금 9100만원을 받는다.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24일 열린 올해 첫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위원회)에서 불법·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포상금 2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이 적발됐고 조사 결과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 원에 달했다. 위원회는 신고인 유형과 징수금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따져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불법이다.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가 크고 부당·허위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이 샐 가능성도 높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이는 한 한방병원의 직원으로, 비의료인 기획실장이 의사를 병원장으로 내세워 2014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병원을 운영하면서 8억5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게 적발됐다.

다른 한 의원에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 환자와 짜고 실제 하루도 입원한 적이 없는 환자가 매일 입원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이 의원은 2년6개월가량 5800만원을 타갔다. 신고인은 포상금 1200만원을 받게 됐다.

또 다른 병원은 종합검진센터 내시경실에 근무하면서 장기요양시설 촉탁의 업무를 병행해 수행하는 전문의를 중환자실 전담의로 인력신고 후 ‘중환자실 전담의 인력가산료’를 산정해 청구했다. 이 병원은 1년9개월간 1억8000만 원을 부당청구 했고, 신고인은 2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내부종사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법령을 개정했고, 오는 7월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기존 10억 원의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이사는 “불법·부당청구 수법의 다양화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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