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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노동인력환경위원회가 최저 임금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동인력환경위원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제한돼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제정돼 올해로 32년 동안 시행되고 있다"며 "초창기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돼 취약근로자 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는 3년간 최저임금이 32% 넘게 올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뛰어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임금 수준은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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