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협 “첩약, 급여화 부적합” VS. 한의협 “첩약,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로고. /각 협회 제공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정부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양쪽은 이를 두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날선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계획과 관련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으로 연간 5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성·유효성이 검증 안 된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 선정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하지만, 한방 첩약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확보돼 있지 않아 급여화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의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정신적, 육체적 소진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커녕, 수가 협상마저도 결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당장 급한 것도 아닌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 온갖 억지논리를 통해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매년 500억씩 쏟아 붓는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강행되는 상황을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께 알리려한다”고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석자들이 각종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 감염 전파의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사 과정도 보다 간소화해 신속하게 진행한 후에 별도의 사후 회의나 모임 없이 폐회 후 즉시 해산할 방침이다.

반면 한의협 회원들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뜻을 모았다.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전 회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를 실시했다.

개표 결과, 총 2만3094명의 한의사 회원 중 1만6885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73.11%)해 1만682명이 찬성(찬성률 63.26%)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투표는 지난 9일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한 안을 갖고 찬성과 반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된 안에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러지 비염, 무릎관절염 등 총 5개 질환 중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을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월경통 약재비 상한금액 기준 10일분 15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환자 당 1년에 1회, 10일분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또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직접조제는 급여에서 배제하며, 한의사의 직접조제 및 원내탕전, 원외탕전으로 운영한다. 또한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논의한다는 주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번 투표 결과와 관련해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됐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첩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설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의 참여 결정에 따라 7월 중 개최될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확정된 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12년 10월 건정심에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오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승훈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