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故 신격호 창업주 유언장 등장에도 신동주 "법적 효력 없어"
신동빈 해임안 부결,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 소송 고려"
지난 1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빈소를 조문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된 가운데, 신 회장의 굳건한 위치를 재확인 시켜주는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유언장이 공개됐다. 신동주 회장이 부결안과 유언장 내용에 크게 반발하며 형제간 끝나지 않은 6년간의 다툼이 재현되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난 24일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안이 부결되자 신격호 창업자가 20년 전 작성한 유언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유언장은 신 창업주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본 도쿄 사무실 금고에서 발견됐다. 유언장에는 신 창업주 사후에 롯데그룹의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신격호 창업주의 메시지가 등장하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동생을 향해 반기를 들었다. 유언장이 발견된 정황과 그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 / 롯데지주 제공

신동주 회장 측은 지난 1월 19일 신격호 창업주 서거 후 롯데그룹이 유언장은 없다고 공표했지만, 5개월이나 지나고 나서야 금고에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는 점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랜 세월 신 창업주의 비서를 지낸 인물에 의하면 해당 금고는 매달 내용물에 관한 확인 및 기장을 거쳐 이제 와서 새로운 내용물이 발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언장 내용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쟁점은 유언장이 작성된 시점이다. 해당 유언장은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2000년 3월 4일자로 작성됐는데, 유언장 시점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5년 신격호 창업주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해직이 발생하는 등 내부적 이슈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6년 4월 신격호 창업주는 신동주 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한다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신동주 회장 측은 해당 유언장 자체가 공증과 같은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인 유언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형제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롯데지주 제공

동생을 향한 칼 끝…6년의 역사

신동주 회장은 지난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안을 제출했다. 이번이 6번째다. 지난 2015년 신동주 회장은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위반, 임직원 이메일 사찰 등의 문제로 일본 롯데홀딩스를 포함한 일본 롯데 주요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신동주 회장은 2015년부터 일본 롯데홀딩스에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주장하는 상태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동빈 회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동빈 회장이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롯데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훼손돼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와 같은 쇄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동주 회장은 자신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신동빈 회장을 끌어내리려는 ‘프로젝트 L’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신동주 회장과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 상장 등을 막고, 롯데그룹의 비리를 밝혀 신동빈 회장의 구속을 목표로 한 경영 자문 계약이다.

신동주 회장의 공격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롯데홀딩스에 제출한 6번째 이사 해임안이 표 대결에서 패하자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동주 회장 측은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을 고려 중으로,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은 신동주 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8억원 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일본 대법원도 신동주 회장이 2015년 당시 한국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 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된 사항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기각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미 해임건은 내부 이사회 결정이 난 상황이다. (경영 안정화를 위한다는) 신동주 회장 측 소송과는 별개로 코로나로 어려운 경영 사태 진정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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