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현안위, 오후 5시50분께 종료 예정…당일 결론 나올듯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고 검찰과 삼성 측 의견을 살핀다. 현안위는 오후 5시50분께 종료될 예정이지만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 등 논의가 길어지면 예정 시간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수사심의위에는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 삼성물산 측 변호인들을 참석한다.

이 부회장 측은 변호사들로는 김기동(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현역시절 '특수통'으로 꼽히는 인물들이 변호에 나서며 방어 논리를 펼칠 예정이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32기)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33기)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다.

현안위가 열리면 우선 위원장인 양창수(6기) 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을 논의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정하게 된다.

앞서 대검은 지난 18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한 바 있다.

검찰과 삼성 측은 현장에서 위원들에게 각각 A4 50쪽의 의견서를 배부한다. 위원들은 총 100쪽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전에 검찰 의견 진술 절차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에는 삼성 측 의견 진술을 듣고, 양측을 상대로 한 질의와 내부 토론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안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 전 대법관이 피의자 중 하나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회피 의사를 밝힘에 따라 15명 현안위원 중 한 명이 위원장 대행을 맡게 됐다.

이에 나머지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양측은 이날 현안위에서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등 혐의 입증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심의위 논의 결과는 전례에 비춰 심의기일 개최 당일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검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지난 2018년부터 8차례의 수사심의위 결정이 있었지만 검찰이 그와 반대 행보를 보인 사례는 없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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