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안 개정되기 전 미리 전셋값 올려놓자… 시장 불안정 가속화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임대차 3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벌써부터 전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임대료 증액 제한이 걸리기 전 미리 전셋값을 올려놓겠다는 움직임이다. 이미 직전 거래가보다 1억~2억원 씩 오른 가격에 전세 계약된 단지가 수두룩하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 청담동 '현대2차' 전용면적 84㎡B 주택형이 7억원에 전세 계약됐다. 해당 주택형에서 7억원을 기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시세는 6억원 후반대부터 시작한다.

역삼동 테헤란아이파크 전용 92㎡는 지난 23일 역대 최고가인 14억원에 손바뀜했다. 직전 거래가인 11억5000만원 보다 2억5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인근의 역삼래미안 80㎡도 지난 20일 직전거래가 보다 3억5000만원 높은 11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청담동 인근 A공인중업소 관계자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지금 더 높은 가격을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임대인들이 종종 있다"며 "규제 탓에 매매가 어려워 져 전세 수요가 많아졌으니 전셋값도 계속 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시장에 자극을 주는 분위기다.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묶어 일컫는 임대차 3법은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묶고, 세입자가 원할 시 정해진 횟수 내에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악된다.

사실상 집주인에게만 불리한 법안이다. 이렇게 되면 규제가 쌓인 전세 쪽 매물은 줄고 월세가 늘어날 수 있다.

당초 협의 안보다 수위가 높아진 법안도 나오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기한을 없애는 법안을 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계약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절반을 훨씬 넘는 의석 확보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야당의 동의 없이도 법안 통과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의 불안정이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수요는 꾸준한 반면 임대인을 옥죄는 정책이 연달아 나오면서 이들이 전셋값을 올리거나 거둬들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가 상한제와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보다는 전세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라며 "거기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높여잡음으로써 전셋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원래 어떤 정책이 나오게 되면 시행되기 전부터 시장은 즉각즉각 반응한다"며 "전셋값이 오르는 것도 임대차 3법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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