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배구조내부규범 변경으로 임기 연장 가능
농협금융이 CEO 임기 규정을 개정했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NH농협금융지주가 최고경영자(CEO) 임기 규정을 개정하면서 김광수 회장의 임기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지난 19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일부 수정했다. 특히 CEO 임기 규정을 담은 제38조는 ‘최초 선임하는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시에는 2년 이내로 한다’로 문구가 바뀌었다.

기존에도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구체적으로 햇수를 정하지 않으면서 1년 연임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 규정 변경으로 연임 시 최대 4년의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다만 별도의 횟수 제한이 없어 그 이상도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4월 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 후보군 3명 가운데 김 회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당시 주주총회를 통해 김 회장에게 추가로 주어진 임기는 1년이었다. 

이처럼 CEO 임기 규정에 변동이 생기면서 김 회장의 임기가 늘어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에 공로를 인정받아서다. 이외에도 내실성장,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글로벌 사업 확장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농협금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7796억원을 시현하며 금융지주 출범 이후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전년 1조2189억원 대비 46% 성장한 결과다. 

김 회장은 디지털 혁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전환) 비전 선포식에서 3년간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전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2300명 양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애자일(Agile·민첩한) 조직 50여개 운영 등의 실천 방안도 내걸었다.  

김 회장의 임기 연장에 무게를 두는 이들은 농협금융 계열사들의 불안정한 조직 상태도 근거로 제시한다. 

지난 3월 중앙회 임원들과 계열사 CEO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불안정한 조직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김 회장의 연임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2월 취임하면서 지난 3월 허식 전 농협중앙회 전무와 이대훈 전 NH농협은행장, 소성모 전 NH농협상호금융 대표, 김원석 전 농업경제 대표이사 등 6명이 용퇴를 결정했다. 

당시 일각에선 김 회장의 사퇴 가능성도 점쳐졌다. 그러나 농협금융 임추위가 지난 4월 연임을 결정했고 조직 안정화를 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아직 조직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김 회장을 재등용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농협금융의 인사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17년부터 농협금융이 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명보험, NH농협저축은행, NH농협캐피탈 등 5개 계열사의 CEO 임기를 1년으로 통보한 것을 두고 단기 성과에만 목을 매게 만든다며 문제 삼았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라 임기 기준을 개정하게 됐다”며 “김광수 회장이 1년 연임 임기를 시작한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이라 임기 연장 관련 논의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2년간의 최초임기를 마쳤다. 이후 1년 연임에 성공하면서 내년 4월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NH농협금융지주 제공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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