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결론냈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현안위원회(현안위) 회의에서 약 9시간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현안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 의견진술을 청취, 질의와 토론·숙의를 거쳐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할 결과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어 지난 8차례 사례와는 달리 검찰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검찰 스스로 수사 적성성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 중 하나로 도입된 만큼 검찰이 이번 결정을 무시하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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