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병원 1.6%·치과 1.5% 확정…전 요양기관 유형 평균 1.99% 인상
건정심 의결, 건보료율 소위원회에 재회부 추가논의
중증 알레르기성 천식 개선제 ‘졸레어주’ 신규 건보 지정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가격: 상대가치점수 가격) 인상률은 2.4%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른 초진료는 390원 늘어난 1만6530원, 재진료는 280원 늘어난 1만182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병원과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확정했다./제공 보건복지부

예측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결렬 직전, 제시한 인상률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들 유형이 협상 결렬을 맞은 지 3주가 지난 시점에서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됐다. 다만 건강보험료율은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0년 제11차 건정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과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결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환산지수 가격은 전 유형 평균 최종 1.99% 인상하고, 건보료율은 소위원회에 재회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날 건정심은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계약이 결렬된 의원급 2.4%(2925억원)와 병원 1.6%(4208억원), 치과 1.5%(469억원) 등 기존 건강보험공단 인상 제시안을 의결했다.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 등을 포함한 평균인상률은 1.99%로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6100원에서 2021년 1만6470원으로 370원 인상된다. 재진 진찰료는 1만1500원에서 1만1770원으로 270원 인상된다.

의원과 함께 내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병원과 치과 의료기관도 이날 건정심을 통해 내년 수가 인상률을 최종 확정받았다.

이들 유형의 내년 수가인상률은 각각 1.6%와 1.5%다. 이 역시 건보공단이 협상과정에서 제시했던 최종 인상률 그대로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수가인상 최종 추가투입 재정은 9416억원이다.

다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은 미뤄졌다. 건정심은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에 재회부해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비급여 천식약 졸레어, 내달부터 급여 전환

이날 건정심에선 중증 알레르기성 천식치료제인 ‘졸레어주(한국노바티스)’에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1년 투약비용이 1200만 원 정도 들었지만, 내달부터는 약 38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에 따라,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 및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 실시하는 검사다. 기존 우울증 척도는 일부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왔으나, 그외 우울, 불안,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비정형화된 형태로 건강보험에 청구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됐다.

이에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척도 중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신뢰도·타당도가 확인된 검사만을 선별, 검사 소요 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항목을 분류해 체계화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개선안 적용으로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법령 개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등 8개 권역에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재활치료 후 복귀할 때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하도록 건보 수가(의료행위 대가로 받는 비용)를 정했다.

복지부는 “비급여로 이뤄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1:1 언어치료·전산화인지재활치료·도수치료 등에 건보를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재활치료를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 전담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비율 등을 심사해 권역별로 1∼3개소를 지정할 것”이라며 “소아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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