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방송인 겸 교수 이다도시의 전 남편이 10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됐다.

26일 양육비총해결연합회(양해연) 측은 이다도시 전 남편 A씨의 신상정보가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에 공개됐다고 밝혔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양육비 또는 위자료를 미지급한 사람들의 이름, 사진, 직업 등을 공개하는 NGO 단체 사이트다.

양해연 측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해당 조치를) 사전 통보했고 해결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신상공개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다도시는 1993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얻었다. 이후 2010년 4월 이혼했다. 서울고법 제2가사부(최호식 판사)는 2010년 4월 12일 이다도시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허용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이다도시로 지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이다도시에게 양육비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120만원씩, 그다음 날부터 2017년 4월 24일까지는 매월 140만원씩, 그다음 날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는 매월 70만원씩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현재 기준 A씨의 양육비 채무는 1억 1천140만원. 하지만 이다도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A씨가 10년 넘는 시간 동안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일부분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다도시는 “전 남편 A씨가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2015년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했지만, 상대방이 현재 한국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다도시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군대에 갈 나이가 됐지만, 정작 아이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존재다”라며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분노의 감정과 함께, 아이들에게 너무도 미안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다도시는 지난해 8월 프랑스인 남편과 재혼했다. 현재는 숙명여자대학교 프랑스학과 전임교수로 활약 중이다.

사진=KBS1 방송 화면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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