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통신사에 재할당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정부가 2021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이동통신 3사에 재할당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및 전파정책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1년 전에 재할당 여부를 정부가 알려줘야 하는 규정에 따라 공개됐다.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320㎒ 폭 중 SK텔레콤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2G 주파수 10㎒ 폭을 제외한 310㎒ 폭이 재할당 대상이다.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2G 주파수 20㎒ 폭도 LG유플러스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할 경우 서비스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된다.

LTE 대역 270㎒ 폭도 재할당된다. 과기정통부는 5G 통신이 LTE 주파수를 이용하는 만큼 품질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LTE 주파수를 지속해서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역 정비를 통한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 기간 재할당하고, 향후 여유 주파수가 생기면 5G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통신사는 종료 6개월 전인 연말까지 재할당을 신청하면 사용 기간은 연장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대역별 적정 이용 기간과 합리적 이용 대가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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