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정부가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단계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칙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의 전환 기준과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명시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도 발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등 스포츠 행사에 방역 수칙을 전제로 관중 입장이 허용되는 범위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상황이다.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으로, 국민에게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도록 권고한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다.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필수적인 경제·사회 활동 이외에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각 단계 구분은 다양한 지표의 위험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할 때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참고 지표는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내 관리 비율 등이다.

일일 확진환자 수 기준을 보면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100명 미만, 3단계는 100∼200명 이상(1주일 2회 이상 일일확진자 배 이상 증가 포함) 등이다.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비율은 1단계는 5% 미만이 유지돼야 하며, 3단계에서는 급격한 증가가 확인돼야 한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1단계에서는 80% 이상이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야 한다.

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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