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비워둔 병상·치료에 사용 병상도 포함…감염병전담병원 추가 보상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포함…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기관도 보상
중대본, 세부기준 확정…개산급 지원도 병행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치료하고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 의료기관에 대해 직접 투입한 비용은 물론 기회비용까지 보상한다. 확진 환자가 발생으로 정부에 의해 폐쇄된 일반 사업장과 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도 해당 기간 진료비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제공 =보건복지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월부터 보건의료단체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김강립 복지부 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임태환 대한의학한림원 회장)를 구축해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잠정적인 손실에 대해 2차례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개산급(槪算給)’을 지급했다. 개산급이란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월9일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원, 지난달 29일 66개 감염병 전담병원에 1308억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7월부터는 다양한 대상과 항목 보상 기준을 마련, 체계적인 손실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과 폐쇄조치된 시설 등이 손실보상 대상이며 시설 개조·소독 등에 소요된 직접비용과 시설이나 인력 등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기회비용을 모두 보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 우선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시설을 개조하고 장비를 구입한 직접비용과 함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발생한 기회비용에 대해서 보상한다.

전국 환자 치료 의료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9개소,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97개소, 기타 환자 치료의료기관 6개소가 있다.

기회비용은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비워둔 병상의 손실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치료기간(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로서, 시설·장비 등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병상 대부분을 비우고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확진환자를 치료하고 코로나19 방역대책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하고, 회복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손실도 보상하며, 이 경우 근조화, 주류·음식 재료비 등 변동비용은 제외한다.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과 선별진료소 운영에 소요된 직접비용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인 파견이나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진료비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기관 = 정부의 방역조치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폐쇄·업무정지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특히, 8일 이상 장기간 폐쇄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회복기간(최소 3일~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 코로나19 환자가 발생·경유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그 장소가 공개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소독·휴업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간 정보공개와 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미디어·인터넷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는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가의 강제적 행정조치에 의한 손실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본격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7월 중 손실이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이외의 손실이 발생한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등은 영업장 소재 시·군·구에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한다.

본격적인 손실보상에 앞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지난 26일)에 따라 3차 개산급 지급도 추진한다.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은 이달 10일분까지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은 지난 10일분 △환자 치료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손실은 3월 말분까지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한다.

이번 3차 개산급은 87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에 총 622억원을 지급하며, 의료기관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은 약 7억원이다. 1~3차 개산급 지급 총액은 약 2950억원으로 추경과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의 약 42%를 집행 완료했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2533억원이 지급됐으며, 대구지역 감염병전담병원 10개소에 419억원이 지급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 외에도 코로나19 환자치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달 건강보험 급여비의 90~100%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로 2조5000억원(이달 25일 기준)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게 4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지원(지난 16일 기준 3610억원 대출 완료)하고 있으며, 3차 추경을 통해 4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하고 국민안심병원 등에 감염예방·격리료를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 지원과 함께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등도 연기해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력에 대한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손실보상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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