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대포통장 범죄, 벌금 3천만원
기획재정부가 29일 하반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앞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한이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책자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정리돼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 안전 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담겨 있다.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30% 인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등이 있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연말까지 30%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소세는 기존 5%에서 1.5%까지 내려간 뒤 다시 3.5%로 복왼된다. 대신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를 없앴다. 출고가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구매할 경우 100만원 이상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소액생계비 등 8종에 대해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음으로써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은 종료 6~1개월 전에서 6~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임대차분쟁조정이 신청될 경우 피시청인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조치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 강도는 현행 징역 3년, 2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오른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자는 5년 이상 징역, 배포자와 소지자는 각각 3년·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눈과 흉부 초음파까지 확대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도 중위소득 100%에서 소득 요건 120% 이하로 넓혀 산모 2만3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도 폐지돼 뒷자리 첫 번째 성별 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6자리에 임의번호가 부여될 계획이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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