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7월 한 달간 신청 접수…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 등 예비평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새로 지정될 국내 상급종합병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2021~2023년) 지정 계획을 30일부터 홈페이지(www.mohw.go.kr)에 공고한다.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과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2월 말 선정·발표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종별가산율 30%(종합병원은 25%) 적용, 일부 수가 항목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중증 환자를 충실히 진료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파견했을 경우 인력 기준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따라서 중증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경증 환자는 적을수록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유리하다. 입원환자 중 중증 환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기존 21%)이어야 한다.

특히,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 구성 비율 중 코로나19 대상 건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성인·소아 중환자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된 경우 대체전문의나 전공의를 배치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 코로나19 대응 인력파견 상황 감안

코로나19 대상 건(확진자·유증상자 등)은 환자구성비율 평가 건수에서 제외해 적극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다.

예비평가 4개 지표도 첫 도입했다. △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상(확보율) 등이다.

예비평가를 통해 다음 5기(2024~2026년) 평가지표 반영에 앞서 의료기관의 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시설보강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는 목표이며,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교육·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병원들이 지정받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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