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7월1일부터 시행
의료급여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 등 포함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약제·치료재료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청기 초기 적합관리 급여지원액은 20만원이며, 급여 횟수는 1회며 후기 적합관리는 5만원이며 최대 4회까지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그간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됐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비용에도 지원한다.

이 비용은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이다.

의료급여를 의뢰·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란 보청기의 청력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청기 구매 후 제공하는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의료급여의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

이영재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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