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등에 대한 'DLF 중징계' 효력이 정지된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 중징계 효력 정지 배경에 대해 처분의 내용과 경위, 은행의 목적 사업이나 활동 내용, DLF 상품의 구체적인 판매 방식 및 위험성에 관한 소명 정도 등을 보면 신청인들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신용훼손과 상당 기간 신규사업 기회의 상실 등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에 6개월 동안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를 정지하는 제재와 함께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신규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이 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재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함 부회장 등 하나금융 임원진들은 징계의 정당성을 법원에 확인받아 금융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하나은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난 중징계가 실제로 법적 자문을 구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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