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위원장이 지난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나고 이어진 브리핑에서 회의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다만,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투표에는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가 14표로, 과반수였다. 찬성과 기권은 각각 11표, 2표였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업종별로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에도 차등을 둬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펴왔다.

한편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이날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심의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을 계획이었지만, 이는 오는 7월 1일 열릴 4차 전원회의로 미뤘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예정대로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정도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