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담배 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전자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판촉 행위가 금지된다.

영리 목적으로 담배 사용 경험이나 제품을 비교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퍼뜨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담배뿐 아니라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자가 소비자에게 숙박권이나 할인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정부는 담배 등의 제조·판매자에게 특정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 등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이 부과할 수 있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광고를 유치하거나 담배 등의 제조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려는 영리 목적으로 담배 등 사용 경험이나 제품 간 비교 이용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유포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한다.

이 같은 내용은 기존에는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국민 권리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법률로 상향 규정하기로 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돼 다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한 다양한 담배 판촉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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