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전 시행사, 주민협의·높이 문제 등 문제로 심의 부결
지역 주민 "공원부지 제외하고 사업 추진하라" 입장고수
티아이부산 "주민설명회 통해 대립점 해결할 것"
지난 23일 부산 수영구 옛 미월드부지 난개발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 200여명이 수영구의 경관심의 통과에 반발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변진성 기자

[한스경제=(부산) 변진성 기자] 부산 수영구의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옛 미월드 부지 개발사업이 경관심의를 통과하며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주거단지로 변모할 가능성이 커져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수영구는 과거 해당부지 개발을 추진한 사업자에게 주민 민원을 이유로 층고를 낮추고, 민락유원지 용도 해제 취지에 맞는 관광 인프라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한 대책없이 경관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현 사업 시행자인 티아이부산PFV(이하 티아이부산)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30일 수영구 등에 따르면 구 경관위원회는 지난 23일 시행자인 티아이부산이 제출한 3개동 41~42층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3동의 경관심의를 조건부 가결시켰다.

이날 구 경관위는 레지던스 2개동을 잇는 스카이브릿지를 만들어 개방하고, 주민과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뚜렷한 기준선을 제시하지 않아 주민들은 이마저도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안을 제시한다면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협의 없이)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후에는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공을 떠넘겼다.

당초 부산시와 수영구는 옛 미월드부지에 민락유원지 해제 취지에 맞는 특급호텔을 추진해왔다. 이전 시행사인 지엘시티는 이 같은 이유로 수익성이 높은 숙박시설을 포기하고, 호텔 등 관광시설로 사업계획을 잡았으나 낮은 수익성으로 부도가 났다.

하지만 티아이부산이 시행사로 들어온 이후 특급호텔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가 추진되며 경관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이다. 지역 주민들과 전 시행자가 반발하는 이유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호텔과 같은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내부에서 취사가 가능하다. 이에 도시내에서는 편법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주민들은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은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인가 등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7년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서에 따르면 앞서 해당부지에 사업계획을 제출했던 이전 시행사들은 '신청지 및 주변 지역 현황 등과 지역 주민 의견을 감안해 합의된 당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타당성 있는 사유를 제시하라'는 이유로 심의 부결됐다. 이 같은 사유로 주민과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 또한 지금도 시유지인 공원을 제외한 부지로 사업을 추진하라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인근 주민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공원문제다. 티아이부산의 설계는 공원을 포함해 용적율을 더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시유지인 공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티아이부산 측은 주민들과의 협상에 어떤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원에 대한 것은 이용이 좋게 만들겠다는 것과 도서관을 지어 기부체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대립점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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