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도
누진제 개편 주요 내용 /한국전력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누진구간 완화가 7~8월 두 달간 시행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제도도 확대된다.

한국전력은 30일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 취약계층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소개하면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국민 대상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을 위해 7~8월 누진구간 완화를 진행한다. 한전은 지난해 7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 등 변화한 환경을 반영한 바 있다.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철 사용분에 대해 누진구간을 매년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누진제 개편안에 따르면 1단계 요금(93.3원)은 원래 사용량 200㎾h까지만 적용되지만 7~8월에는 300㎾h까지 적용된다.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당초(201~400㎾h)대비 50㎾h 늘어난 301~450㎾h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7~8월간 약 1472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적용받아 총 2843억원의 할인효과(가구당 월 평균 9600원)가 발생했다.

아울러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제도도 확대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상이·독립 유공자, 장애인에 대해 매월 1만6000원의 복지할인을 적용 하고 있는 것을 여름에는 할인한도를 2만원까지 상향 적용한다. 매월 8000원 할인을 적용받는 차상위 계층은 1만원으로 늘린다.

누진제 개편효과와 함께 복지할인 한도 확대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기초수급자는 누진제 개편 이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최대 78%까지 할인되는 효과다. 월 평균 480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할인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한전 콜센터(123) 또는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즉시 당월 전기요금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취약계층은 한전의 복지할인 제도에 더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하계 에너지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부터 여름철 냉방 바우처가 지급되기 시작했다. 올해는 냉방바우처 지급 금액이 5000원에서 7000원(1인 가구 기준)으로 상향됐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5월 27일부터 시작해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9월분까지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한편 한전은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확인하지 못해 여름철 에어컨 시동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불안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한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한전 어플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 가구의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전력사용량과 월 예상 사용량 및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잊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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