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다음달 1일부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 시행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1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해체하는 계획서 초안이 발표되면서 '탈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로,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

해체계획서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산(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울산(울주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양산시 등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 내 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 공람을 받는다.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공람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최종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의견제출서를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를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하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한다.

계획서 초안에는 해체 시 방사능 오염을 막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들이 담겼다. 한수원은 총 해체비용을 8129억원으로 예상하며 2032년말까지는 시설 철거, 방사성 폐기물 처분 등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한수원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9월 공청회를 연다. 최종해체계획서 및 주민공람·공청회(필요시) 결과 등은 오는 10월 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에 충실히 반영해 국내 최초로 해체에 들어가는 고리 1호기가 성공적으로 해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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