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평 짜리 올수리에 257만4000원 원상복구비로 청구... LH "단지마다 기준달라" 해명
부동산 커뮤니티 갈무리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A씨는 최근 임대주택 입주를 앞두고 고민이 많아졌다. 이미 세입자를 여러번 받았던 주택이라 화장실이 너무 낡았기 때문이다. 직접 업체에 연락해 화장실 리모델링 견적까지 다 받았다. 하지만 LH에 문의 결과 퇴거 시 원상태로 복구를 하거나 복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답을 받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임대주택 입주자들 사이에서 원상복구 기준을 두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낡은 아파트를 내돈 들여 고치려고 해도 원상복구비가 청구돼 수리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별도로 설치한 품목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원상복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지만, 현장에선 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에 따르면 임차인은 퇴거 시 입주 당시의 상태로 천공과 변형 등 부수 행위에 대해 입주 당시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

가령 화장실이 낡아 '올수리(집 전체를 새로 고쳤다는 뜻의 부동산 업계 은어)'를 했더라도 퇴거 당시에는 원상태로 복구를 해놓거나 원상복구비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산출 단가표. /LH 제공

원상복구비도 만만치 않다.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산출 단가표를 보면 국민임대 기준 출입문짝 18만9600원과 컵대 2만8700원, 타일(벽제), 타일(바닥)은 제곱미터 당 8만1300원, 8만1700원 등이다. 이외에도 11가지 항목이 더있다. 만약 3평짜리 화장실을 전체 수리했다면 257만4000원 가량을 원상복구비로 내야한다. 수리비 만큼을 원상복구비로 토해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도배벽지 같은 경우 몇 년 내 쉽게 오염되지만 사용 연한 규정이 10년이라 도배 시공을 했다면 퇴거 시 도배 원상복구비로 많게는 수십만원 가량 내야한다.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수리를 꺼리는 것도 이런 이유다.

예외 조항도 있다. 입주민이 별도로 설치한 품목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는 원상복구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적용되는 일이 드물다는 게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2년 전 퇴거했다는 A씨는 "도배를 기존 것 보다 좋은 재질로 새로 했는데도 원상복구비를 지불하고 나왔다"며 "원상복구비를 내야한다는 것을 알고 한 것이지만 가격대가 부담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퇴거자 B씨는 "원상복구비가 비싸 지금 화장실이 낡아 리모델링을 해야하는데 고민된다. 공사비 만큼이나 리모델링비가 나오는 듯 하다"며 "그렇다고 수리를 잘 해주면 모르겠는데 정해진 수명이 남았다거나 못쓸만큼의 파손이 없다고 한다. 복구비를 낮춰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단지마다 제각각 모습이 다르면 향후 입주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합리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단지마다 일정 기준이 있어 원상복구비를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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