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내일(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6개월 안에 새로운 집에 전입해야 한다. 모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 같은 금융 부문 조치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전입 의무가 부과되며,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입주가 가능한 집을 골라야 한다.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신규 행정지도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날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 주택 매입 시 1년 내 전입해야 하는 것이 종전 규정이었다. 1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면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됐다.

또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제외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의 주담대가 금지된다.

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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