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질본, 폐렴 등 중증 환자 대상 우선 투약
오송 질병관리본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가 1일부터 국내에 공급된다.

제공=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6월3일) 후, 질본은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지난달 29일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특례수입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렘데시비르를 투약 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7월까지는 무상공급 물량 확보에 우선하고, 8월 이후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한 구매가 가능하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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