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장...프랜차이즈 본사에 정보공개 '투명성' 요구
코로나 시대로 '상생' 중요성 커져
점포정리한 가게 / 연합뉴스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자영업자 700만 시대를 맞이했지만 그 이면에는 매년 두자릿수 퍼센트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폐점율과 같은 어두운 단면이 존재한다. 가맹점 위기 상황 속, 업계 대내외 적으로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도 산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19년 프랜차이즈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맹점 평균 창업비용으로 1억3000여 만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점주들은 매달 로열티와 재료값에 포함된 물류 마진도 지불해야 한다. 본사는 가맹비에 교육비, 여기에 보이지 않는 프랜차이즈 마진까지 수취하며 몸집을 불려왔다.

본부는 성장하는 반면 가맹점은 폐점이 이어지는 등 벼랑에 몰리자 물류마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등장하고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을 하려는 희망자에게 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문서다. 여기에는 가맹점 평균 매출액과 가맹점 개설 및 운영비용이 포함된다.

특히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원재료 등 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이는 금액) 정보도 포함돼 본사가 물류로 적정 수준의 마진을 취하고 있는지, 과도한 수준의 소위 ‘통행세’를 거둬들이는 건 아닌지 알 수 있다.

차액가맹금 논란은 BHC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8년 치킨 프랜차이즈 BHC 가맹점협의회 소속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오일 납품가를 편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BHC치킨이 일반 해바라기유보다 비싼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하도록 만들면서 점주들에게서 기름값 차액을 편취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BHC치킨 점주들은 치킨을 튀길 때 사용하는 해바라기오일이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공급마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광고비 횡령 및 불공정 이득을 고발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BHC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평판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맥도날드는 가맹금 예치와 관련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 맥도날드 홈페이지

다만 정보공개서에 포함된 차액가맹금 공개는 원가 등 본사의 경영 노하우가 담겨 영업비밀 침해라는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본사와 가맹점의 균형을 위해서는 공개 범위 조정이나 비밀 누설방지를 위한 대책 등 계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맹금 예치 의무도 모든 사업자로 확대됐다. 가맹금 예치는 가맹본부가 점주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해야 하는 제도다. 가맹금 금융기관 예치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는 암암리에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일례로 한국맥도날드는 가맹금 예치와 관련 공정위의 제제를 받은 바 있다. 맥도날드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서 총 5억4400만원에 하는 가맹금을 받았지만 이를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맥도날드의 법 위반 행위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 같은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가맹본부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허위정보는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정보공개서가 부실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조사를 의뢰한다. 정보공개서의 신뢰성을 높여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이마트24는 3무(無) 정책을 도입해 착한 편의점으로 주목받았다. 사진은 이마트24 매장 내부 / 사진 = 변세영 기자

코로나 시대, 착한 본사가 뜬다

이마트가 전개하는 편의점 이마트 24는 24시간 영업, 가맹수수료, 위약금 제로인 ‘3무(無)정책’ 상생을 내세워 점주들을 공략했다. 착한 편의점이라는 인식이 생기자, 2014년 501개에 불과했던 가맹점은 2020년 기준 약 4500개 수준까지 증가했다. 티바두마리치킨도 지난 2017년부터 가맹비와 보증금, 로열티를 면제해주는 3무정책으로 창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다.

옆 나라 일본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시 금융지원 및 사원독립제 등 다양한 형태를 운영해 가맹점을 책임지는 착한 경영을 실시하는 본사도 있다.

사원독립제도는 창업의지가 있는 직원이 일정기간 근무 시, 초기 자본금이 없어도 가맹점 개설이 가능토록 본부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대표적으로 카레전문점인 코코이찌방야가 '블룸(Bloom)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대출보증을 제공하며 가맹업을 운영하고 있다.

상생의 필요성은 올해 코로나를 계기로 더욱 증대됐다. 국내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전국 가맹점들은 약 30% 가량의 매출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진다. 유래 없는 위기 상황 속, 프랜차이즈 본사가 하나둘씩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170개 가맹본부에 착한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가 발급됐다. 이는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지원한 내용이 일정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확인서로 코로나 어려움을 같이 해쳐나가자는 본사의 상생 뜻이 담겨있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이디야커피. 이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가맹점을 위해 로열티 2개월 면제했다. / 이디야커피 홈페이지

지원 요건으로는 ▲전 가맹점 로열티 2개월 50% 이상 인하 및 전 가맹점 로열티 1개월 이상 면제 ▲전 가맹점 필수 품목의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전 가맹점주 부담 마케팅(광고·판촉) 비용 2개월간 20% 이상 지원 등 다섯 가지가 있다.

착한 리스트에는 커피프랜차이즈 이디야부터 임대료를 지원한 명륜진사갈비, 노랑통닭, 한솥, 커피에반하다 등 다양한 업장이 이름을 올렸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가맹점 2710곳의 이디야커피는 로열티를 2개월 면제해주고, 모든 가맹점에 원두 1박스씩 제공했다. 가맹점 680개의 ‘커피에반하다’는 로열티를 12개월 면제하고 필수품목 공급가격 2개월 간 3.93% 인하, 프로모션비용 3500만원 비용 혜택을 부여했다. 명륜진사갈비는 전국 522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달 월세 전액을 지원했다.

이들을 포함한 170개 가맹본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2만3600개 가맹점주에게 로열티를 깎아주는 등의 대책으로 약 134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체 가맹점의 9.5% 수준에 해당한다.

가맹본부 관계자는 “본사도 점주들이 잘 되야 우리가 잘 된다는 인식을 인지하고 있다”라면서 “본부와 가맹점, 파트너들이 모두 하나로 뭉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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