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론내리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 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 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 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

앞서 라임의 플루토TF-1호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비에이에프(BAF)펀드 등 5개 해외 플루토TF-1호에 투자했는데 이 중 2개의 IIG펀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IIG펀드는 손실 사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았다.

라임자산운용은 IIG 펀드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법인(SPC)에 펀드를 처분하고 5억달러(약 6018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IIG 펀드가 청산 단계에 들어가 약속어음 가운데 1억달러(약 1203억6000만원)의 원금이 삭감됐다.

금융감독원은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IIG부실이 TRS레버리지와 결합해 투자원금의 최대 98%까지 부실화된 상황에서 운용사인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여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플루토TF-1호를 제외한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1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3개 모펀드는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려 분쟁조정에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그래픽 김민경기자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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