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아직 미분양지역 기준 충족에도 규제지역 지정
전문가 "정부 입맛대로 제도 운영…신뢰도 떨어져"
삼성전자 평택공장 1라인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미분양관리지역이 전월 대비 14곳이 한번에 줄었다. 이 중 불과 한달전만 하더라도 미분양관리지역이었거나 아직까지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임에도 해제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수두룩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 입맛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0일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개 및 지방 16개, 총 17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로써 전월(제45차 31곳) 대비 14개 감소한 17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 데 따른 결과다. 미분양관리지역 심사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문제는 '시기'다. 그간 각 지자체 및 주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분양관리지역을 유지해 온 HUG가 정부의 6.17 규제 한번에 이를 해제했다. 평택은 악성 재고로 평가받는 '준공 후 미분양'이 수백 채에 이름에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군포 및 안산·부천·시흥·오산·평택·광주·양주·의정부 등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성남시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시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구 ▲화성 동탄2지구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미분양 해소 저조 세부기준을 보면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이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3월 706가구에서 4월 686가구로 감소한 평택은 감소율이 10%를 충족하지 못해 미분양 해소 저조 지역이다.

안성도 마찬가지다.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이상이면서, 전월보다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도 있다.

HUG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과 엇박자를 내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 그 즉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하도록 내규도 수정했다"고 말했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미분양관리지역이었던 곳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이어야 하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 입맛대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런 무분별한 규제에 피해는 실수요자가 입을 가능성이 크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를 적용받는다. 사실상 자금조달 계획을 새로 짜야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도 일정 기준이 조정대상지역도 일정 기준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제 입맛대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정확한 규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외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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