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의 내년 재선 여부에 따라 IOC 위원 자격 유지 등이 결정된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한국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2명 있다. 한 명은 유승민(38) 대한탁구연맹회장이고, 다른 한 명은 이기흥(65) 대한체육회 회장이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해 6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34차 IOC 총회에서 한국인으로는 11번째로 IOC 위원에 선출됐다. 국가올림픽위원회(NOC) 회장 자격으로 IOC 위원 후보로 추천 받은 그는 높은 찬성표 속에 유승민 선수위원과 함께 IOC 위원으로 선출됐다. 이후 한국의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중하순에서 2월 사이에 있을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결과에 따라 이기흥 회장의 IOC 위원 자격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정년인 만 70세까지인 IOC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년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야 한다. 체육회 정관 29조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90일 전에 회장직에서 사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기흥 회장은 이런 정관에 따라 오는 11월 말까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문제는 대한체육회 회장직에서 사임할 경우 자동으로 IOC 위원 자격도 상실된다는 점이다. NOC 위원장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한체육회는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 회장 재선 출마 때 사퇴가 아닌 '직무정지'로 정관을 바꾸는 게 핵심이다. 4월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의원 총회는 이기흥 회장의 직무정지 내용이 담긴 정관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정관 변경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이기흥 회장이 선거기간 체육회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의 재선을 두고 정관 및 선거제도 개선안이 논의 중이다. 연합뉴스

정관변경이라는 큰 산은 넘었지만 남은 과제는 어떻게 공정한 선거를 치를 것인가다. 대한체육회는 2월 입법, 선거 전문가, 법조계, 학계, 체육단체 관계자 등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회장선거제도 개편TF팀'(이하 TF팀)을 조직해 대한체육회장 및 회원종목단체장 선거관리 규정을 논의해 왔다. 지난달 29일 TF팀은 한자리에 모여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요 쟁점은 단연 후보자 등록 규정이다. 사퇴에서 직무정지로 정관 변경이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은 받지 못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공청회 등 현장 여론이 수렴된 후 승인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핵심 사안은 선거운영 및 관리다. 2016년 선거 당시 선거운영위원회는 '체육회사무차장을 중심으로 10명 이하의 외부인사'로 구성됐다. 2021년 선거에선 확대해 '9~11명 전원을 외부인사(법조계, 체육학계, 스포츠 언론계 등)'로 구성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또 선거인 선정도 '배정된 선거인 수에 따라 각 단체 추천'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변경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선거운동 방법도 선거공보,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으로 한정하던 것을 윗옷, 어깨띠, 명함, 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수단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이 밖에도 선거운영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부행위 제한' '특정정당 지지·반대·당원 경력 표방 금지' '선거인 명부 허위작성 및 선거인 명부 고의누락 금지' '성명 사칭, 신분증 위조, 변조하여 투표하는 행위 금지''선거사무 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 교란 금지''임직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등 7개 규정을 신설했다. 대한체육회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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