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권대희 씨, 수술 중 대량출혈로 사망
성재호 검사, 윤태중 변호사와 친분
권대희 군 사망 사건 이후가 재조명됐다./MBC 'PD수첩'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故 권대희 씨 사건이 재조명된 가운데 담당 검사와 의료진 담당 변호사와의 친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故권대희 씨의 의료사고와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을 방송했다.

이날 방송에서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

그들은 오히려 피해자 유족에게 "부검 왜 했느냐, 형사고소를 왜 했느냐" 말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성재호 검사는 처음에는 유족에게 "의료행위를 하다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 사람이 죽어도 의료행위 계속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지혈한 상황은 여지가 없다"며 의료행위 위반을 인정했다.

하지만 곧 그는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기소했지만, 의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후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성 검사는 의료진을 대리한 윤태중 변호사와 서울대학교 동기였으며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수사관은 "성 검사가 경력 6개월된 의사 신 모씨를 피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권대희 씨는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도중 대량출혈로 인해 사망했다. CCTV에 찍힌 수술실에는 간호조무사 한 명만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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