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서연]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의 신 회장 소환은 지난 6월 10일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롯데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일 오전 9시 30분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이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중국 홈쇼핑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 기업 부실 인수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이다.

검찰은 또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아무런 역할 없이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데 대해서도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전체 횡령·배임 범죄액수는 1,000억∼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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