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도암엔지니어링이 임원 해임을 권고받았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주식회사 도암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도암엔지니어링은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과 단기대여금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규모는 지난 2016년 3억9300만원, 2017년에는 93억3300만원이다.

또한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발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잘못 인식했고 손상요건을 만족하는 무형자산을 적절한 시기에 손상처리하지 않아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비상장법인인 도암엔지니어링에 8개월 증권 발행 제한, 담당 임원(대표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내렸다. 담당 감사에 대한 해임 권고는 이미 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대신했다.

또한 증선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세화아이엠씨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회사 아이톡시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3520만원과 증권발행 제한 1개월을 부과했다. 세화아이엠씨와 아이톡시는 지난 2018년 반기보고서를 각 7영업일, 6영업일 경과해 지연제출했다.

 

조성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