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규제 시행 시기 제각각…이달 중순 효과 나올 듯
전문가 “약효 없을 수도, 재건축 등은 조정 예상”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지난달 17일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위한 6번째 정부 합동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잠잠한 분위기다. 반면 서울 일각에선 조급증을 느낀 수요자들이 매수에 대거 나서는 등 신고가 갱신이 이어지면서 이번 대책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지 궁금증이 모아진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센트럴아이파크는 규제 다음날인 6월 18일 전용 84㎡(24층)가 28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신고가인 22억7000만원에서 5억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6.17 대책 이후 오히려 실거래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크고 작은 부동산 규제를 내놨다. 이 가운데 정부 합동 종합 대책은 6.17 대책을 포함해 총 6개다. 가장 먼저 나왔던 대책은 취임 한달만에 꺼낸 6.19 대책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 정권의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 규제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서울 집값 변동률이 0.66%에서 0.4%대로 잠깐 주춤한 게 전부였다.

이후 같은해 발표한 8.2 대책에는 수도권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부활시키고 재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땐 약효가 나타났다. 8월 0.45%의 상승률을 보였던 서울 집값이 9월들어 0.07%로 감소했던 것이다. 하락세는 강남3구가 이끌었다. 서초구가 0.28%에서 -0.13%, 강남구 0.67%에서 -0.09%, 송파구 0.71%에서 0.09%로 큰 하락폭을 보였다.

그러나 안정화는 길지 않았고, 결국 문재인 정부는 역대급 강도로 평가받는 '9.13 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에는 대출 규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청약제도 강화 등이 담겼다. 효과는 즉각 나왔다. 그 다음달부터 상승폭이 절반이상 줄어든 것이다.

시장을 어느정도 누르는 데 성공한 정부는 12.16 대책으로 굳히기에 나선다.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고, 9억원 이상 아파트는 기존 40%에서 20%로 줄였다. 이 외에도 고가 주택 매입시 1년 내에 전입하도록 했으며 종부세 세율을 높이기도 했다. 이후 서울 집값은 안정을 찾았다.

대신 다른 곳이 튀어올랐다. 수원과 인천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거세졌다. 이런 풍선효과를 잠재우기 위해 갭투자 방지 및 실거주 요건 부과, 규제지역을 확대한 6.17 대책이 나온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는 잠잠한 편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6.17 대책의 효과가 이달 중순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제 시행 시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강화나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부과 등은 지난 1일부터 막 시작됐고,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 등은 해당 기관의 내규가 개정된 뒤에야 시행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17 대책에서 각 대책들이 실행되는데 시차가 있어 현장에서 발표한 정책이 작동하려면 7월 중순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효의 지속여부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앞선 규제와 맞물리면서 집값을 내려앉혀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락요인은 코로나19와 보유세로 볼 수 있다. 사실상 약효라는 게 있을까하는 의문도 든다"며 "다만 실거주 요건으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 조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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