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故 구하라의 전 남친 최종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종범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최 씨는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악용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최 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의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종범이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故 구하라의 자택에서 그녀의 팔과 다리에 상해를 입히고 같은 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 및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인해 기소됐다.

이후 5월 22일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됐고 이날 최종범은 "연인 관계였던 당일 여러 이벤트 과정에서 사진을 찍게 됐다.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고 있어 촬영을 하면 소리가 나는데 이에 대한 제지도 없었고 그 뒤 말도 없었다. 또한 구하라가 최종범의 휴대전화를 보고도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라며 불법 촬영이 아님을 주장했다.

사진=OSEN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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