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금융위원회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당국이 1만여개의 사모펀드와 230여개의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3년 동안 진행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이 주최한 이날 합동회의는 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예금보험공사·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해 금융소비자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사모펀드 등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영역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사고의 빈발·지속은 투자자 피해, 금융시장 신뢰훼손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리스크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사모펀드 ▲개인 간(P2P) 대출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4가지 분야에 전면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사모펀드 분야에선 전체 1만304개의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233개의 사모운용사에 대한 집중점점검반의 현장검사가 이루어진다.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7월~9월 중 진행된다.

사모운용사에 대한 집중점검반 현장검사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의 인력으로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하고 총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한다.

P2P대출 분야에 대해선 오는 8월 27일 P2P법 시행 이후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약 240개사의 P2P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 진행 후 부적격 점검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 행위에 대해선 허위 과장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거나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소셜네트워킹시스템(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분야에 대해선 지난 6월 23일 발표한 대책에 따라 서울/경기 지역의 경찰·특별사법경찰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범정부 일제단속 및 탈세업자 세무조사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해외조직 뿌리를 뽑기 위한 해외공조수사도 추진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 사고와 관련한 금융업계의 인식과 대처에 일말의 아쉬움이 있다"며 "업계 종사자 모두가 적극적인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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