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희생자 옮기는 구조대원. /연합뉴스

[한스경제=고혜진 기자] 이란이 지난 1월 우크라이나 여객기 오인 격추 사건으로 사망한 외국인 사망자 승객들의 유가족에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AFP통신은 2일(현지시간) 안 린데 스웨덴 외무장관이 “사망자가 있는 나라들과 이란 정부가 사망자의 가족에 대한 손해 배상과 관련한 협상을 한다는 상호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란군은 지난달 30일 “사망자의 유족은 금전적인 배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이란 외무부는 “격추된 여객기의 블랙박스가 심하게 훼손돼 자체 기술로 해독할 수 없다”며 “조만간 이를 프랑스로 보내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에 해독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무인기로 폭사시켰다.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1월 8일 새벽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22발을 발사했다.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지 1시간여 뒤인 오전 6시 12분쯤 우크라이나 보잉 737-800기종 여객기가 테헤란 국제공항에서 이륙했다. 3분 뒤 혁명수비대가 쏜 방공미사일 2발에 맞아 추락해 폭발했다.

이 사건으로 여객기에 탄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모두 숨졌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 여객기를 미국이 이라크에서 테헤란을 향해 쏜 순항미사일로 오인하고 실수로 격추했다고 해명했다.

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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