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8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택시가 막아선 탓에 병원 이송이 늦어져 끝내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일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국민청원은 4일 오전 8시 33분 기준 동의자가 28만34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8일 어머니의 상태가 위독해 사설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가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택시기사가 사건을 처리하고 가라며 구급차 앞을 막아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응급환자가 있다"고 말했는데도 비켜주지 않아 10분 동안 말다툼한 끝에 119구급차를 다시 불러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5시간 뒤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근처에서 벌어졌는데, 경찰은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 때문인지 조사하고 있다.

조성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