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유출된 카드 61만7000개 중 138개(0.022%)에서 부정 사용이 있었다./금융감독원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카드번호 도난 사건과 관련해 정보가 유출된 카드 61만7000개 중 138개(0.022%)에서 부정 사용이 있었다고 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에서 부정 사용이 있었다며 부정사용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현재 보호조치가 끝나 부정 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드번호 도난 사건의 부정 사용 피해금액을 1006만원으로 추정했는데 이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금융사가 전액 보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에서 카드번호를 제공받은 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KEB하나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등 총 14개 금융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즉시 가동해 소비자 피해여부를 밀착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시중은행 해킹을 시도한 피의자의 압수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나와 경찰과 금융당국이 수사 공조에 나섰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해킹, 전산장애,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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