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강한빛 기자]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액 인상 조치를 기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노동자가 가족 돌봄, 임신, 학업, 은퇴 준비 등을 위해 주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정부가 임금 감소분 보전금, 간접 노무비, 대체 인력 지원금 등을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 대책으로 지난 3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하는 간접 노무비의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의 부분 등교가 이뤄지는 가운데 맞벌이 가구 등에서 자녀 돌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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