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김두일 기자

[수원=김두일 기자]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도내 시장·군수 단체채팅방에서 현금지급에 대한 우려와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공지가 이뤄졌지만 해당 지자체들이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이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제외 조치로 이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또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29개 시군에 모두 1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일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는 등 시군교부금에 대한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두 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이라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과 함께 그동안 제기된 주장들을 3가지로 정리하고 특조금 지급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현금 지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제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도는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두 번째,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나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가 단체채팅방에 밝힌 별도의 당부 외에도 도는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지급 시군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알린 보도자료에서도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들 2개시 공무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가 7월 3일 보도된 한 기사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이 늦어져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었는데 아쉽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5월 초에 마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월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한 29개 시군에 대한 특조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특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두 지자체 중 한 곳인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조만간 밝히겠다”라고 전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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