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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안 전 지사는 6일 0시 광주교도소에서 나와 자신을 맞으러 나온 가족들과 만날 예정이다. 안 전 지사의 형집행정지는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부모와 조부모, 혹은 자녀와 손주가 사망할 경우 특별귀휴를 받을 수 있다. 특별귀휴가 허가되면 머무르는 장소 등에 대한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이 붙을 수 있다. 특별귀휴는 최대 5일까지 주어진다.

단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여야 하고 그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한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돼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특별귀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앞서 법무부 교정당국은 오는 6일 오전 9시30분 귀휴심사위원회를 열어 안 전 지사에 대한 ‘특별귀휴’ 허가 여부를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서 위원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 일정 기간의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제도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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