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논란에 맞물려 삼성 경영 불확실성 해소 요구도 늘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판단이 나온지 11일이 지났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해왔던 주례보고를 위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는 8일 대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도 이날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하라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에 수사팀은 수사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통상 수사심의위 권고 후 2주 내 결론을 냈었다. 검찰은 지난 1일 이 사안에 대해 이 지검장이 직접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대검찰청의 결정에 의해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보고가 됐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팀 결론도 이로인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대면보고를 통해 진행하는 만큼 삼성 합병 의혹에 대한 논의도 8일 진행될 주례보고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년 8개월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검찰이 최근 정치권과 대립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윤 총장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곤욕을 겪고 있다.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이후 검찰 조직 내 갈등으로 비화하면서 지난달 30일에는 수사팀이 대검 결정에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고, 대검이 거절하면서 내부 갈등이 표출됐다.

여기에 지난 2일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위한 사상 두 번째 지휘권 발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검찰 내외부에서 갈등이 지속되면서 검찰의 개혁 의지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검찰의 개혁 의지로 출범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미 기존에 열린 8번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모두 수용했던 만큼 추가 수사에 나서거나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현재 삼성과 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말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이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 수감됐고, 2018년 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지만 아직도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작) 혐의로 또 다시 기소한다면, 이 부회장이 지난 4년간 허비한 시간에 더해 향후에도 경영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7년 진행된 삼성물산 합병 무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합병이 승계와 관련 있다고 해도 합병 비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역시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는커녕 오히려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사심의위에서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이 나온 만큼 검찰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무리한 기소로 삼성을 더 이상 끌고 가기에는 여론의 비판을 무시하긴 힘들 것이란게 업계의 판단이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이 검찰의 수사로 인해 경영 불확실성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삼성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사법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빠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최근 현장 경영을 통해 경제 위기 속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삼성을 옥죄는 판단을 한다면 분명 비판 여론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미 검찰 내부에서도 검·언 유착 논란으로 시끄러운 만큼 조만간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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