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추후 납부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최대 10년 미만 제한
김상희 국회 부의장,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가 고소득자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해 연금가입자의 성실 납부 문화에 해를 끼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즉, 부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개선된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에는 가입돼 있지만 실직·휴직·사업중단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토록 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199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 부의장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5년 간(2015~2019년)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현황’을 보면 △2015년 5만8244명 △2016년 9만574명 △2017년 14만2567명 △2018년 12만3559명 △2019년 14만7254명으로 2019년 신청자 수는 5년 전인 2015년보다 2.5배가량 증가했다.

10년 이상 장기간 연금보험료를 추납한 사람은 2015년 3026건에서 2019년 1만5346건으로 대폭 늘었고 20년 이상 분의 보험료 추납신청자도 2019년 536명에 달했다.

특히, 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최고 추납금액은 2015년 8100만원에서 2019년 1억800만원으로 증가세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입자가 추납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국회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추납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해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김 부의장은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일부 가입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해 대다수의 성실납부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해외 국가에서는 추납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또 “민의를 살피고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국회부의장이자 정부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본분”이라며, “일회성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최혜영·조오섭·이용빈·이탄희·박정·이낙연·강준현·인재근·강득구·서영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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