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 의료기관 신고율 1%‥의료현장 조기 발견 절실
신현영 의원,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율 향상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신현영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졌다. 의료기관은 아동폭력 피해자가 병원으로 내원한 경우 의무 신고자 규정이 2016년부터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에서의 신고율은 전체신고율의 1%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2015년 기준 의료인의 아동학대 신고 비율이 14.5%로 우리나라의 14배 수준인 것과 대조적이다.

아동폭력의 피해를 입어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아동폭력의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천안 여행용 트렁크 가방 아동사망 사건에서도 병원 내원일 다음 날 신고가 이뤄졌기에 초동대처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 절차의 미숙함 등으로 신고율이 낮은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7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의료진들의 소극적인 신고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료기관에서의 근무환경에서의 신고율 제고를 위한 개선점 논의에 나선다.

토론회는 주최자인 신현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1부 주제발표에는 △곽영호 교수(서울대 소아응급의학과) △허탁 이사장(대한응급의학회) △박미란 교수(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가 발표에 나선다.

2부 토론에는 △경찰청 고평기 과장(아동청소년과) △보건복지부 장영진 과장(응급의료과) △보건복지부 조신행 과장(아동학대대응과) △아동권리보장원 장화정 본부장(학대예방사업본부)이 참여한다.

신현영 의원은 “응급실로 내원하는 아동학대 피해자는 가장 응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각적 조치가 필요하다. 의료현장에서 학대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개입할 수 있도록 병원 내 시스템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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