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옵티머스자산운용 홈페이지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5000억원대 펀드 환매중단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김 대표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선 5일 김 대표, 윤모 이사, 송모 씨,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를 기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H 법무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윤모 이사는 서류 위조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펀드 사기가 김 대표의 지시에서 비롯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대표는 투자처 발굴을 담당한 H 법무법인이 채권양수도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씨는 대부디케이에이엠씨·아트리파라다이스·씨피엔에스 등 펀드 자금이 흘러 들어간 상당수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옵티머스는 지난달 17일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5·26호를 시작으로 환매 중단을 선언한 펀드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다.

5월 말 기준 옵티머스의 펀드 설정 잔액은 5172억원으로 이중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절반 수준인 2500원가량에 달한다. 따라서 추가 환매 중단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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