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나보타, 영업비밀 침해…수입금지 10년의 예비 판결
최종판결 11월 예정
보툴리눔 툭신(보톡스) 균주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수년간 이어온 보툴리눔 툭신(보톡스) 균주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 시각) 대웅제약의 주름개선제 ‘나보타’에 대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며 수입금지 10년의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는 당장 구속력은 없는 예비판결이다. 최종 판결은 11월로 예정됐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미국 파트너사인 앨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훔쳐갔다며 ITC에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부터 대웅제약 균주 도용 의혹을 제기해왔다.

보툴리눔 균주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에 주로 쓰는 전문의약품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메디톡스는 지난 2006년 국내 최초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을,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출시했다.

양사의 균주 분쟁은 보툴리눔 톡신의 원료가 되는 균주와 생산 공정을 두고 발생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이 (자사의) 균주와 공정을 훔쳐갔다”고 주장했고, 대웅제약은 “사실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이번 판정에 대해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나보타는 지난해 2월 국산 보톡스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얻어 같은해 5월 주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출시됐다.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발돋움 삼아 해외 진출과 동시에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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